[부동산] 양도소득세 정리

양도세는 정확히는 양도소득세로 소득세의 한 종류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처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지 않고, 따로 분류되어 양도소득만 과세됩니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 한번에 실현되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별도로 과세 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양도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할때만 납부합니다. (양도한다고 무조건 내는 세금은 아니죠)

양도소득 관련해 혼동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과세감면인데, 그 차이도 짚어 볼까요?

2년 이상 보유(거주)한 1세대 1주택은 비과세로 신고의 의무가 없지만, 양도소득 100% 감면의 경우에는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20% 납부)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업용 건물인 오피스텔은 공부나 전입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를 살펴볼까요?

곱하기는 낮추고, 빼기는 늘리는 것이 절세 전략인것 아시죠? (세율은 낮추고, 공제금액은 늘리고...)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12억 이하는 비과세가 되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데, 아래 영상에 계산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3년 이상 보유한 건물/토지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는 의미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합니다.

연 2%해서 최대 15년까지 최대 30% 공제가 가능한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거주 기간을 각각 계산하여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2년 거주요건 필요)

양도소득세는 1과세기간(매년 1.1 ~ 12.31)에 1인당 2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명의별 각각 250만원씩 공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구해졌으면 세율을 곱해서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단기세율이 적용되니 2년 이상은 보유해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이렇게 양도소득세의 기본 내용을 살펴보았고, 다음 편에서는 비과세와 중과세 부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참조

2022 주택과 세금: 양도세 정리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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